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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IS연말결산] ‘갑질→횡령’ 이승기·츄·박수홍·오메가엑스, 가족끼리 왜 이래?

코로나19 이후 다시 예년의 정상 수준을 회복하기 시작한 연예계. 영화계에서는 새로운 ‘천만영화’가 탄생했고 K팝 스타들은 다시 월드투어에 돌입,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게 글로벌 팬들과 만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콘텐츠를 감상하는 새로운 창구로 자리를 잡으면서 다양성도 눈에 띄었다. 법정물과 리얼리티 연애물이 TV에서 강세를 보이는 사이, OTT에서는 ‘시맨틱에러’를 위시한 BL과 ‘약한영웅’ 등 장르물이 급부상했다. K콘텐츠가 회복세에 들어서는 한편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이승기, 츄, 오메가엑스 등이 소속사와 갑질, 출연료, 전속계약 등의 갈등을 빚었고, 르세라핌 전 멤버 김가람, ATBO로 데뷔 예정이었던 양동화 등이 ‘학폭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팬데믹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다이내믹한 한 해를 보냈던 2022년의 연예계를 일간스포츠가 돌아봤다. 〈편집자 주〉 “이승기, 넌 마이너스 가수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가족끼리 왜 이럴까. 요즘 연예계는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갈등으로 시끄럽다. 가스라이팅은 물론 횡령, 갑질, 폭언, 정산 미지급 등 그야말로 연예계의 민낯이 수면 위로 드러난 2022년 한해였다. 오랜 기간 동고동락하던 식구가 한순간에 남이 된 지금, 이들 간 진실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이승기 18년간 음원 수익 0원, 전 소속사 후크와 법적 분쟁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 수익 정산, 투자금 등을 놓고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승기는 그동안 음원 수익을 한 번도 정산받지 못했다며 후크의 갑질을 폭로했고 전속계약해지 통지서를 보내 결별 수순에 나섰다. 파장이 커지자 후크는 미지급 정산금 13억 외에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원을 일방적으로 이승기에게 입금하고 채무 분쟁을 종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승기는 후크 측의 일방적인 정산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며 54억 전액 기부, 법적 싸움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이달의 소녀 츄 퇴출, 스태프에 갑질 vs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믿었던 소속사에 배신당한 건 이승기뿐만 아니다. 그룹 이달의 소녀의 주축 멤버였던 츄 역시 소속사로부터 제명 및 퇴출당했다.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는 지난달 25일 츄가 스태프에게 폭언 및 갑질을 해 퇴출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여러 방송 관계자들과 동료 가수들이 츄를 응원하는 글과 미담을 올리며 오히려 소속사가 츄에게 갑질했다고 반박했다. # 박수홍, 62억 횡령 혐의 친형과 법적공방 진짜 가족에게 발목 잡힌 스타도 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오랜 매니저로 일해온 친형이 수익의 일정 비율을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친형을 약 62억 원 규모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그의 아내는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수홍은 검찰 조사 도중 부친에게 폭행당해 병원에 이송됐다고 알려져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 이어 지난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계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친형 부부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 증거에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내년 3월 진행될 재판에는 박수홍이 증인으로 나설 전망이다. # 오메가엑스, 소속사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및 형사고소 이외에도 그룹 오메가엑스는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강 대표의 폭언 및 폭행, 성추행 등을 폭로했다. 강 대표가 연습이 끝난 뒤 술자리를 강요하고, 성희롱 발언들을 일삼았으며 허벅지를 잡고 얼굴을 만지는 등 불쾌한 신체 접촉을 상습적으로 해왔다고 말했다. 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협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강 대표는 자진 사퇴했으나, 오메가엑스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형사고소 및 위자료 청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2.12.26 08:30
산업

고객 평점 낮으면 계약해지?…배달앱 '불공정 조항' 삭제

쿠팡이츠가 별점이 낮거나 고객 후기가 좋지 않은 입점 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해오던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지적에 삭제된다.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는 또 '중대한 과실'에만 책임을 지겠다던 조항도 수정하기로 했다. 4일 공정위는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의 규모가 가파르게 커지면서 음식업주 이용약관 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들에 대한 신고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국내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 규모는 2019년 9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25조7000억원 수준까지 커졌다. 공정위는 가장 먼저 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쿠팡이츠는 그동안 고객의 평가가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 해지까지 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고객의 평가에는 리뷰 작성, 별점 평가, 상담 민원 등이 포함된다. '민원이 빈발할 경우' 같은 주관적인 판단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배달의민족은 입점 음식점주가 가압류·가처분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해 고려 없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배민사장님광장 이용약관에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두 업체에 계약해지 등 사유를 구체화하고, 제재 시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를 ‘판매자 상품에 대한 고객의 평가 방법에 재주문율을 포함하고, 고객의 평가가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현저히 낮은 경우’로 수정해 쿠팡이츠의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을 낮췄다. 또 쿠팡이츠는 민원 발생에 판매자의 귀책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사업자 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도 고치도록 했다. 그동안 배달앱 3사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겠다는 회피성 조항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었다. 이에 사업자들은 약관 조항에 명시된 '중대한 과실'을 '과실'로 고쳐 중과실로 한정됐던 책임 범위를 경과실까지 넓혔다. 이 밖에도 지금까지 음식업주가 계약을 해지해도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권한은 배달앱 사업자에만 있고 그 이용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았던 것을 계약 종료 후에도 음식업주가 게시물 삭제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회사가 회원의 게시물을 별도 협의해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달앱이 웹사이트 게시를 통해 통지해오던 방식을 음식업주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로 알리도록 수정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9.04 14:06
연예일반

'미남당' 제작사 "스태프 일방적 해고 통지 아냐..주52시간 준수"

KBS 2TV 새 월화극 '미남당'의 제작사 측이 "스태프들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였을 뿐"이라는 입장을 7일 전했다. '미남당' 제작사 피플스토리컴퍼니, AD406, 몬스터유니온 측은 7일 "'미남당' 측은 스태프들과 합의하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의 내용대로 주 52시간을 준수하며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 내용에 따른 지금까지 제작기간 23주 동안의 평균 촬영시간은 주당 약 39시간이었고, 가장 적게 촬영한 주의 촬영시간은 약 25시간이었다"면서 "계약 당시에는 5월 말 촬영 종료 예정이라 계약기간을 5월말로 정하였으나, 코로나 이슈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 달 가량 촬영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조항에 따라 스태프들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대부분의 스태프는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스태프들이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며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일부의 주장처럼 '제작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즉, 해고를 통보한 적은 없으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종료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작사 측은 "현재 대부분의 스태프들은 주 52시간 촬영시간을 준수하며 열심히 촬영에 임하고 있지만, 일부의 주장으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제작진은 작품에 애정을 갖고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루속히 해당 문제를 마무리 짓고 배우와 스태프들이 하나가 되어 촬영에 전념해 시청자분들께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남당'의 일부 스태프들은 제작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항의하는 스태프들을 해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ongang.co.kr 2022.06.07 16:57
스포츠일반

조송화는 잔여연봉 받고, 서남원 감독은 못 받는다?

팀을 이탈한 조송화(29)와 결별하기로 한 여자배구 IBK기업은행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최악의 경우 선수를 내보내면서 잔여연봉까지 줘야할 처지다. 기업은행은 2020년 4월 자유계약선수(FA)가 된 세터 조송화와 3년 계약을 맺었다. 연봉은 2억 5000만원(옵션 2000만원 별도). 조송화는 지난 시즌 외국인 선수 안나 라자레바와 좋은 호흡을 보였다. 가벼운 부상도 있었고, 코칭스태프와 갈등이 있긴 했지만 팀은 3위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두 번째 시즌은 악몽, 그 자체다. 팀은 개막 7연패를 당했고, 조송화는 지난 13일 연습 도중 서남원 감독의 지시에 불응한 뒤 팀을 이탈했다. 조송화는 김호진 기업은행 사무국장에게 은퇴 의사를 내비쳤다. 김 국장은 "14일 다시 복귀를 권했으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전했다. 16일 광주 페퍼저축은행전에서 팀에 합류했지만, 다시 짐을 쌌다. 김호진 국장은 "임의해지 의사를 전달했고, 조송화도 구두로 합의했다"고 했다. 조송화는 20일 마음을 바꿔 팀에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조송화를 퇴단시키기로 하고 임의해지 과정을 진행했다. 22일 오후 한국배구연맹(KOVO)에 임의해지 공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KOVO는 다음날 이를 반려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로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따른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서다. KOVO는 지난 9월 기존 임의탈퇴 제도를 손질해 임의해지로 변경했다. 골자는 선수가 자발적으로 임의해지 서류에 사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임의탈퇴는 구단이 일방적으로 선수들의 징계를 위해 악용되기도 했다. 조송화는 기업은행에 동의서를 내지 않았고, KOVO는 이를 근거로 임의해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업은행에게 남은 선택지는 세 가지다. ▲조송화로부터 임의해지 신청서를 받거나 ▲계약해지를 통한 방출 ▲팀 복귀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조송화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뜻을 지난 23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두 가지만 남은 셈이다. 기업은행이 원하는 그림은 임의해지다. 이 경우 3년간 조송화는 다른 팀과 계약할 수 없고, 잔여연봉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복귀 입장을 드러낸 조송화가 임의해지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 현재 상황을 보면 기업은행으로선 계약해지를 하는 수 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면 구단은 잔여연봉을 지급해야 한다. 프로배구단은 1년 연봉을 매달 나눠 준다. 계약기간은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다. 조송화는 FA 계약 당시 2023년 6월까지 다년 계약을 맺었으나, 프로배구는 원칙적으로 매년 계약서를 제출한다. 지금 계약을 파기하면 기업은행은 조송화에게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분을 줘야 한다. 약 1억4500만원이다. 물론 기업은행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배구계 관계자는 "조송화의 사례는 구단이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을 할 수 있다. FA 보상금을 포함해 선수 연봉의 몇 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요청할 수 있다. 책임이 선수에게도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시즌 도중 팀을 이탈한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한편 기업은행은 서남원 전 감독의 잔여연봉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자세다. 당초 서 감독에게 내년 4월까지 지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서 감독이 경질 과정 관련 구단의 처사를 비판하자 철회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 감독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계약서상으로는 조송화 건과 마찬가지로 기업은행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계약서 내 ‘선수 관리 소홀 및 성적 부진은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구단이 원칙대로 밀어붙인다면 서 감독은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김효경 기자 2021.11.25 12:45
연예

논란의 ‘스우파’, 이번엔 엠마…“걸그룹 준비 중 계약 파기”

엠넷의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에 출연 중인 댄서 엠마(본명 송혜민)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전망이다.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2022년 1월 걸그룹으로 데뷔 준비 중 개인의 단순 변심으로 당사와의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통보 후 이탈한 엠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현재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출연계약에 있어서도 3자 계약이 아닌 양자 계약, 협의되지 않은 백업 댄서 활동, 타 기획사 활동, 아이돌 데뷔 조로서의 품위 손상 등 계약 위반사항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엠마는 그동안 그룹 멤버들과 달리 잦은 문제를 일으켜왔음에도 소속사로서는 그룹 팀워크를 위해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런데도 엠마는 전속계약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였고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엠마는 주관적인 주장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이 불투명해졌고 소속사와 협력사, 같은 그룹으로 데뷔 준비 중이던 멤버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이 같은 상황에서 엠마와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엠마는 스우파에서 리더 효진초이가 이끄는 원트 팀 소속으로 출연 중이다. 현재 엠마가 출연 중인 스우파는 비드라마 화제성 1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달 28일 방영분은 닐슨코리아 기준 2.4% 시청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댄서 로잘린의 이른바 ‘레슨비 먹튀’ 의혹과 제작진의 ‘악마의 편집’ 등 논란이 불거지며 구설수에 올랐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2021.10.06 08:49
연예

김영대 측 "'학교 2021' 제작사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신뢰 깨져" [전문]

배우 김영대 소속사가 KBS 드라마 '학교 2021' 출연 불발 배경을 밝히며 "신뢰가 깨져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대 소속사 아우터코리아는 23일 공식입장을 통해 "2020년 3월부터 최선을 다해 함께 하려고 했으나 여러가지 풀리지 않은 문제로 제작사인 킹스랜드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알렸다. 킹스랜드는 임직원 급여, 스텝 인건비 등이 체납된 상태로 배우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 측은 이를 두고 "일방적인 하차 통보를 받아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을 빚게 만든 점에 대해 소속사 측에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드라마의 출연 만큼이나 하차 여부도 상호간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우터코리아는 "계약서대로 지난해 5월 촬영, 8월 방영이 이뤼지지 못했고 킹스미디어와 공동제작을 하기로 했던 에스알픽쳐스도 빠졌다. 이 과정에서 여러 배우들이 하차하였으며, 작가, 감독도 교체됐고 킹스미디어는 킹스랜드로 이름을 바꿔 새로 계약서를 쓰도록 종용했다"며 불안함 속에 드라마를 준비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소속사는 수차례 킹스랜드측에 배우 출연 계약금이 이상 없이 지급되는지 확인하다가 지급기한인 6월 18일까지도 들어오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킹스랜드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임을 강조하고 "김영대는 주요배우 미팅, 대본연습 등에도 참여하는 등 다른 작품을 고사하면서까지 '학교 2021'에 전념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영대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아우터코리아 입니다. '학교 2021' 관련 아우터코리아 공식입장 전합니다. 우선 전통 있는 '학교 2021' 출연기회를 주셨던 KBS와 감독님, '학교 2021'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대와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도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결론적으로는,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고 싶었지만 여러가지 풀리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2021년 6월21일 킹스랜드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작년 2020년 2월에 제작사인 "킹스미디어(주)" 그리고 "학교2020문화산업전문회사" (이하 '문전사') 와 "학교2020" 작품에 김영대 배우가 출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5월경부터 촬영이 시작되고, 2020년 8월에 방송 예정 이었으나 제작사인 킹스미디어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촬영은 진행되지 않았고,'문전사'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당시 킹스미디어와 공동제작을 하기로 했던 에스알픽쳐스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킹스미디어는 배우 캐스팅이나 대본작업 등을 전혀 진행하지 못했고 KBS에서도 공식적으로 '학교 2020'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킹스미디어는 언론기사를 통해 '학교2020'이 내년 2021년 8월에 방영 계획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저희는 더이상은 킹스미디어의 말만 믿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수차례 계약해지 의사를 킹스미디어 측에 밝혔습니다. 킹스미디어는 저희에게 2021년 3월에는 문전사가 새롭게 설립되고 촬영이 시작되어 9월말에는 촬영이 종료될 것이며 촬영일정도 김영대 배우의 다른 작품 출연에 문제가 없도록 조율해 줄테니 걱정말라고 하였습니다. 허나, 킹스미디어 내부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제작 주체인 킹스미디어 라는 회사는 사라지고, 여러 배우들이 하차하였으며, 작가, 감독도 교체되면서 이때 새롭게 킹스랜드(회장은 킹스미디어 회장과 동일)라는 회사가 등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새로 등장한 킹스랜드와 재계약을 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 미팅, 대본 일정 등 이미 여러번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험을 하였기에 계약이 불가함을 여러차례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킹스랜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출연계약을 맺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계약서 체결 전 부터 김영대 배우가 캐스팅 되었다며 보도자료를 내고 광고주 영업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킹스랜드의 지속적인 종용으로 2021년 6월 1일에 킹스랜드와 출연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작품의 촬영일 지연과 불확실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2년 상반기에 편성 예정으로 논의되던 다른 작품의 출연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작품에 출연하기로 결정한 이상 선택에 후회없이 주어진 작품에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이 잘 진행될 것이라는 말과는 달리 킹스랜드는 임직원 급여, 스텝 인건비 등이 체납되어 이미 제작업계에도 소문이 났으며, 이런 상황에서도 김영대 배우는 주요배우 미팅, 대본연습 등에도 성실히 참여하고 작품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던 중에 킹스랜드의 배우 출연료 계약금 미지급이라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불안함에 수차례 킹스랜드측에 배우 출연 계약금 이상 없이 지급되는지 확인하였고 계약금 지급기한인 6월 18일 저녁 늦게까지 킹스랜드에 확인하였으나 결국 계약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즉각 킹스랜드에 항의하였고, 킹스랜드는 현재 임직원 급여 체납, 사무실 임차료 체납 등 이미 자체적으로 작품 제작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정하였으며 더 이상 외부자금 조달도 어렵다고 하여,저희에게는 다른 제작사를 찾아올테니 그 제작사와 새롭게 계약을 하면 어떻겠냐고 개선된 조건의 계약을 제안하였습니다. 허나, 지금까지 보면, 저희 회사는 이미 작년에도 킹스미디어와 계약했는데 이행되지 않았고, 이번에 킹스랜드와 다시 한 계약도 마찬가지로 이행되지 않았기에 "킹스랜드에서 소개하는 또 다른 제작사와 계약을 할 이유와 의무도 없고 더 이상은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 이미 지난 1년 이상을 충분히 기다렸으며 더 이상 신뢰가 깨져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번 계약은 전적으로 제작사인 킹스랜드의 귀책사유로 인해 더이상 지속될 수 없기에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6월21일에 계약해지통보서를 직접 킹스랜드 회장께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여러 경로를 통해 학교2021 제작 관계자분들께 현재 출연료 미지급 상황과 계약해지통보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킹스랜드는 계약해지 열흘쯤 뒤인 7월 1일에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김영대 배우에게 직접 "7월 15일에 대본리딩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석 스케쥴을 확인하라"고 문자 메시지로 통보 하였으며 저희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이후에도 저희는 몇차례 더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킹스랜드는 오늘까지도 가부에 대한 답변이 없으며 현재 킹스랜드의 상황으로는 목표했던 6월 말일부터의 촬영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위 내용은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 3개월간 있었던 사실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마치 배우가 일방적으로 작품을 하차한 것처럼 오해 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들이 며칠전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차 해야하는 이유와 다른 작품 스케줄에 대한 상황을 명확히 학교 측에 전달했으며 제작사는 이를 인지해 다른 배우 미팅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불투명하고 부당하게 차기작을 진행한 것처럼 비춰지도록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더 나아가 제작에 차질이 생긴 것이 소속사와 김영대 배우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배우와 저희 회사 임직원은 너무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오늘이 있기까지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해 왔고, 김영대 배우가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께 알려지고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어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 소속 배우를 보호하기 위해 소속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회사와 배우는 감독님이하, 방송국과의 인연을 잘 이어가기 위해, 불안정한 제작 상황으로 주위의 염려가 많은 학교2021 출연을 선택했습니다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더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작사 측의 귀책사유로 어쩔 수 없이 작품에서 하차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일에 대해 KBS측에서 외주 제작사인 킹스랜드의 문제와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공정한 처리가 있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KBS의 전통 있는 작품인 학교 시리즈가 새로운 제작사와 출연진으로 다시 잘 추진되어 전세계 많은 팬분들께 좋은 작품으로 기억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아우터코리아 대표이사 원욱, 민경환 배상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7.23 20:25
경제

부릉·바로고·생각대로 배달대행 라이더 '멀티호밍' 가능해진다

배달앱에서 주문한 음식을 소비자 문 앞까지 갖다 주는 배달대행 서비스 '부릉·바로고·생각대로'가 그동안 배달 기사에게 부당하게 요구해 온 멀티호밍 차단이나 경업금지 등의 계약 조항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지올(서비스명 생각대로)·바로고(서비스명 바로고)·메쉬코리아(서비스명 부릉) 등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맺는 계약서를 점검하고 자율시정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생각대로'의 경우 배달기사가 계약을 해지한 뒤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했다. 지역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역 배달대행사와 운영계약서에서는 1년, 위탁관리계약서에서는 5년에 해당하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존 거래하던 음식점과 영업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배달망 탈취'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있었다. 생각대로는 또 배달기사가 다른 사업자를 위해 일하는 '멀티호밍'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통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바로고'의 경우 매출이 30% 이상 떨어지면, 이를 타사로 이탈한 것으로 간주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또 '부릉'은 배달기사가 다른 사업자를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공정위의 점검에 따라, 배달대행 업체 3곳은 부당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시정하기로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5.24 12:01
경제

'단체활동' 이유로 가맹 계약 해지한 BBQ·BHC

치킨 업계 대표 두 브랜드 BBQ(제너시스비비큐)와 BHC(비에이치씨)가 가맹점주들이 단체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가맹을 해지하고 갱신을 거절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시스비비큐와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각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지난 2018년 11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한 용인 죽전 새터점 등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또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요구했다. 결국 BBQ협의회 소속 400여 명은 공동의장, 부의장 등 간부들의 폐점으로 인해 단체 활동이 와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BBQ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BBQ의 가맹점당 월평균 치킨 주문 건수는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소 1173건에서 최대 2241건인데, 본사 측은 가맹점에 1만6000장의 홍보 전단을 의무적으로 제작해 배포하도록 강제했다. 비슷하게 BHC도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다. 2018년 5월 울산 옥동점을 중심으로 설립된 BHC협의회는 780여 개의 가맹점을 회원으로 두고 있었으나, 간부 점포들이 폐점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과거 BHC협의회는 회사에서 공급받는 닭고기, 해바라기유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BHC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협의회의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를 단체활동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봤다. 또 BHC는 모든 가맹점이 E 쿠폰을 취급하게 하면서 쿠폰 대행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판매액의 8%)를 전부 부담시켰다. 쿠폰을 거절한 가맹점에는 물품 공급중단 및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BBQ 관계자는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된 10년 이후 계약갱신을 거절한 1건의 사례"라며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난 건이다.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또 "과다한 양의 전단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례가 없고, 이에 대한 증거도 이미 제출했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5.20 14:23
연예

[단독] 스타로드, JBJ95 전속계약 해지 소송 반박 "학비까지 지원"

JBJ95(켄타, 김상균)가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소송장 내용과 달리, 소속사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에서 대학 학비 지원 포함, 생활비 전반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스타로드는 27일 JBJ 95가 보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장을 확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 소가는 1억 원으로, 멤버들은 소속사가 연예 활동 지원 의무를 어겼다는 내용을 소장에 적었다. 멤버 김상균은 스타로드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약조건을 위임한 후너스엔터테인먼트에도 내용증명 등을 보내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너스 측은 "그런 내용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계약해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상균은 후너스와의 계약이 종료됐으니 스타로드와도 계약이 끝났다고 지난 2월 통보했다. 또 배우회사를 통해 제삼자 계약을 맺어 JBJ95활동에 임하겠다는 요구사항도 들고 왔다. JBJ95가 보낸 내용증명에는 외국어와 보컬 수업 등이 2020년 12월 이후로 끊겼고, 12월 1일 아리랑 라디오 '뮤직억세스' 이후 방송 활동이 없었다며 매니지먼트 업무 위반을 주장했다. 임금체불로 직원들이 전부 퇴사했으며, 헤어·메이크업 비용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도 적었다. 숙소에서도 나가게 됐다면서 일방적 피해를 호소했다. 소장에도 같은 내용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JBJ95가 위반이라 주장하는 외국어나 보컬 수업은 상시 운영이 필수인 조항은 아니다. 방송 출연이 3개월 간 없었다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 영상 콘텐트 제작 또한 회사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기 전까지 지원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숙소에 대한 부분은 소속사 관계자가 "사정이 어려우니 마포 아파트에서 강남 원룸 2개로 나눠 이사를 가자"고 제안한 것을 멤버들이 받아들여 이사갔다가, 갑자기 2~3일만에 짐을 뺀다고 통보했다는 전언이다. 스타로드 측은 "임금체불은 사실이나, 직원 전원 퇴사는 아니다. 봉급을 내놓고 일하는 임직원들이 있다. 멤버들과 내용증명을 주고 받는 상황을 몰랐던 직원이 지난 3월 예능 스케줄을 하자고 상균에 연락한 대화 내용까지 증거로 남아있다. 당시 멤버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거절했다. 켄타 개인 전시회는 진행하면서 4월 예정했던 비대면 콘서트는 스케줄과 코로나19를 이유로 거부한 것도 멤버들"이라고 반박했다. 헤어, 메이크업 비용 또한 멤버가 '보내주신 돈은 다 썼다'고 켄타가 말한 메시지 내역이 남아 있었다. 특히 김상균은 대학 학비를 회사에 요구했으며 두 멤버는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식비 포함 개인비까지 사용했다. 켄타 영화 촬영 때는 영화사 의상팀을 거부해 본인이 원하는 스태프를 지목, 이에 따른 발생 비용 역시 회사에서 부담했다. 이밖에 회사가 코로나 19 상황으로 어렵기 전까지는 피부과 등 개인제반비용도 회사와 절반씩 나눴다. 업계 매니저들에 따르면 대학 학비 지원은 아티스트 개인 비용으로 회사에서 지원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티스트에 법인카드를 주는 경우도 이례적으로 사용처도 식비로 제한하는 것이 보통이다. 개인 전시회에 직원들을 동원하거나 굿즈를 판매하는 행위 또한 소속사는 눈감았다. 켄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았던 지난해 11월에 개인 전시회를 열겠다고 나서다가, 소속사 만류로 올 2월에 개최하고 '회사에서 약속한 돈을 대주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걸었다. 소속사 측은 "관련 전시는 개인 개최임을 명확히 했고, 켄타가 금전적 지원을 요청해 공연이 잘 되면 지원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을 뿐 약속한 금액은 없다"고 전했다. 스타로드는 이를 바탕으로 반소를 고려 중이다. 관계자는 "JBJ95의 주장을 정확하게 반박할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회사가 어려웠음에도 멤버들 정산은 빼놓지 않았다. 이를 멤버들도 알기에 소장에도 관련 내용이 없는 것"이라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을 이용해 일부 개인 비용을 지원하지 못하고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매니저를 구한 것을 이유로 이러한 소장을 받은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JBJ95는 Mnet '프로듀스 시즌2'의 프로젝트 그룹 JBJ 멤버 켄타, 김상균이 그룹 해체 후 결성한 듀오다. 2018년 10월 미니앨범 '홈'으로 데뷔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과도 연락을 취했다. 입장은 추후 전달하기로 했다. 황지영기자hwang.jeeyoung@jtbc.co.kr 2021.04.29 09:18
게임

문체부 e스포츠 표준계약서 3종 도입…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정된 표준계약서는 e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청소년 e스포츠 선수 표준부속합의서 등 3종이다.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후원금, 상금 등의 분배 비율 사전 합의 △계약 종료 후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반환 △이적, 임대 등 권리 양도 시 선수와 사전 협의 의무화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및 계약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30일) 설정 △부당한 지시에 대한 선수의 거부 권한 등이다. 문체부 측은 “과거 일부 사례에서 존재했던 게임단의 일방적 계약 해지, 선수의 계약 위반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과 손해배상 의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 초상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게임단에 귀속되는 문제, 상금 등 수익 분배 기준을 게임단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 등 불공정 조항을 개선해 선수와 게임단이 상호 동등한 권리·의무를 갖도록 한 것이다”고 말했다.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에서는 육성군 선수가 안정적 환경에서 훈련하고 기량을 향상해 정식 선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게임단이 선수의 성장 가능성이 낮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10대 중·후반에 선수활동을 시작하는 e스포츠 선수의 특성을 감안해, 청소년 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e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마련했다. 부속합의서에서는 게임단이 청소년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건강권, 수면권·휴식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선수활동 제공시간의 상한(15세 미만은 주당 35시간 이내, 15세 이상은 주당 40시간 이내)을 규정했다. 또 선수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게임단을 상대로 선수 관련 계약 등 정보 제공 요청, 의견 제시, 상금 등 정산내역 요청 등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침서(해설서)를 함께 마련해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e스포츠협회 등을 통해 배포한다. 또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설명회 등 홍보를 지속하고, 매년 ‘e스포츠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현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e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e스포츠가 시작되면서 e스포츠 종주국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늦은 것이다. 한국은 e스포츠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1999년 시작한 e스포츠 종주국이다. 21년 간 e스포츠의 외형은 크게 성장했지만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등 내적 성장은 하지 못했다. 특히 e스포츠산업이 최근 빠르게 상업화되면서 선수의 권익 침해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국민청원을 통해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미성년 선수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표준계약서 보급 등 ‘이스포츠 선수 권익보호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스포츠 분야의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고, 게임단, 선수, 각계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와 심층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이번에 표준계약서 3종을 제정했다. 문체부 측은 “이번 표준계약서는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보호에 주안점을 두되, 게임단의 정당한 수익 창출과 재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상호 간의 균형 있는 권리·의무를 설정하고자 했다”며 “이스포츠 분야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어 전체 구성원들이 상생·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9.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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